/사진=머니SDB
오늘(19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이 율곡로와 사직로까지의 행진을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창성동 별관과 재동초등학교 앞 교차로까지는 오후 3시부터 5시 반까지 진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청와대 인근의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과 재동초등학교 앞 교차로까지 집회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청와대와 가까운 청운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하는 것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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