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경찰이 청와대로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

법원이 서울 광화문에서 예정된 ‘5차 촛불집회’에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과 집회를 허가했다.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부터 청와대까지 거리는 불과 200m다.
촛불집회의 행진을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허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9일 4차 시위에서는 경복궁역 사거리(청와대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400m)까지만 집회·행진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