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5차 범국민대회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피켓과 촛불을 들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와 자진 하야할 경우 퇴직금 등 예우에서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탄핵 이후 법적·행정적 처분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단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대통령 스스로 하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에서탄핵소추안이 최종 통과되면 퇴임 후 특권 역시 제공되지 않는다.

국회법 134조 2항에 따르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탄핵을 당한 공직자가 파면이나 해임을 피하기 위해 자진사퇴하는 일을 막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박 대통령이 사실상 자진 하야할 수 있는 길은 사라진다.


탄핵과 하야 시에 예우 또한 다르다. 하야로 자리에서 물러나면 전직 대통령 혜택을 그대로 받는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4조2항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월급의 70% 정도를 연금으로 받는다. 올해 연봉 2억1201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연금액은 월 1200만~1300만원이다.

전직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연금이 승계된다. 다만 배우자가 보수연액의 70% 정도를 받고 배우자까지 사망하면 30세 미만인 유자녀 내지는 30세 이상이라도 생계능력이 없는 유자녀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박 대통령은 직계가족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전직 대통령은 경호지원도 받는다. 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사무실과 통신, 본인 및 가족의 치료 지원, 기타 필요한 예우 등을 세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탄핵으로 자리를 잃으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다. 법에 따르면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형사처분 회피를 위한 망명, 국적상실 등 네 가지 경우에 대해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연금과 각종 예우가 모두 사라진다. 다만 7조2항에 따라 경호동 마련과 경호 경비 예우 등은 받을 수 있다.

한편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의결되기 위해서는 과반 발의(151명)에 재적 3분의2(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에서 29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한 수준이다.

국회 의결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한다. 헌재 재판관 9인 가운데 7인 이상이 심리에 참여하고 6인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현재 2명의 임기가 곧 끝날 예정이라 7명 만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