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국회의원 부인. 사진은 새누리 김종태 국회의원. /자료사진=뉴시스
김종태 국회의원 부인이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금고 이상의 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오늘(3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새누리 김종태 국회의원(상주, 군위, 의성, 청송)은 지난 29일 비공개 의총에서 "현재 촛불시위는 평화시위가 아니다"라며 "좌파 종북 세력은 통상 시위 때마다 분대 단위로, 지역별로 책임자를 다 정해 시위에 나온다"며 좌파 세력의 시위 주도' 의혹을 거듭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태 의원은 또한 지난주 토요일에 열린 5차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지난 26일 오후 8시 1분간 불을 끈 것도 조직적으로 리드한 것"이라며 "조직과 자금이 다 준비된 사람들에게 당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서도 "그만한 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좌파와 언론이 선동한 것이다. 탄핵하면 그대로 정권을 내주고 보수 가치도 무너진다"고 박대통령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편 앞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도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는 등 몇주째 계속되고 있는 대통령 퇴진 민심을 깎아내리는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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