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향우. 사골곰탐 제조업체 우향우 대표가 일반 소뼈와 섞어 제조한 사골곰탕 제품을 무항생제 원료라고 허위표시에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은 적발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우향우' 대표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사골곰탕 제품 제조업체 우향우는 일반 소뼈와 무항생제 소뼈를 섞어 끓인 뒤 이를 무항생제 소뼈만 쓴 것으로 허위표시해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30일) 이같은 혐의로 우향우 대표 A씨가 구속 송치됐다고 밝혔다. 우향우는 무항생제 소뼈만 쓴 것으로 허위표시된 사골곰탕 제품 4개를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 3곳에 납품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우향우는 2013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무항생제 한우뼈 육수원액 100%’ 등으로 허위 표시된 ‘사골곰탕’, ‘한우사골곰탕’ 등 4개 제품을 재조해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에 약 30만개(304톤, 시가 33억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향우는 다른 제품을 제조하면서 남은 일반 삶은 소뼈를 모아 보관하다가 무항생제 생 소뼈와 섞어 사골곰탕 제품을 제조한 뒤, 표시사항에 ‘무항생제 한우뼈 육수 원액 100%’, ‘무항생제 인증 한우사골과 뼈로 진하게 우려낸’ 등의 문구를 넣어 무항생제 제품임을 허위 표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사실과 함께 이번에 적발된 허위표시 제품의 사진 등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를 기망하는 식품위해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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