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사진은 이화여자대학교. /사진=뉴스1(이화여자대학교 제공)

정유라씨 이화여대 특별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화여자대학교 법인 이화학당 특별감사위원회는 오늘(2일)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학교 측에 정유라씨의 입학을 취소하고 퇴학시킬 것을 요청했다.
이화여자대학교 특별감사는 지난 10월24일부터 12월1일까지 40여일간 서면조사 및 대면조사 등을 통해 실시됐다.

위원회는 정유라씨의 퇴학 요청 사유는 수강 교과 수업 불출석, 기말 시험 대리 응시라고 설명했다. 또 정유라씨가 자퇴를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재입학을 못하게 하도록 주문했다.


최경희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에 대해서도 대면 조사를 했으나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 종료 이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유라씨 사건 관련 교직원 가운데 ▲전 입학처장,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 의류사업학과 교수 중징계 ▲체육과학부 교수,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경징계 ▲전 교무처장, 전 기획처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 경고 ▲의류산업학과 초빙교수, 체육과학부 초빙교수, 체육과학부 강사 주의 ▲의류산업학과 겸심교수 해촉 등 15명 대해 각각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또 ▲체육특기자전형 폐지 ▲예체능 실기전형 전반적 점검 실시 ▲온라인 교과목 학사관리 전반 점검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