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내년도 업종별 최저요율은 금융 및 보험업 0.7%이고, 최고요율은 석탄광업 32.3%이다.
요율이 상승한 업종은 건설업 등 5개, 하락한 업종은 석탄광업 등 23개, 동일한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 등 30개이다.
산재보험 보험료율은 사업장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산출기준이 된다. 보험료율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총액을 곱해 나온 금액이 산재보험료다.
지난 2010년 18.0%이던 산재보험료율은 2011년 17.7%로 인하된 후 2012년 한 차례 유지된데 이어 지난 2013년부터 5년째 17.0%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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