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사퇴 국회 해산.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자료사진=뉴시스

야당 의원들이 국회 해산을 각오하고 탄핵소추안 부결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의원들은 내일(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오늘(8일) 국회 해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결 시 의원직 총사퇴를 약속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8일 국회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안 부결 시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정했다. 각당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서에 서명을 하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내일 표결에서 탄핵안이 부결돼 의원직 총사퇴가 현실이 될 경우 국회 해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직 사퇴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되며,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이 사퇴서를 수리한다.


국회의원직 사퇴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해야 하며 회기가 아닐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수리하도록 돼 있다. 정기국회 회기가 내일 밤12시에 종료돼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뒤 제출된 사퇴서를 정세균 국회의장이 수리해야 한다.

의원직 총사퇴가 이뤄지면 국회 업무는 정지된다. 헌법 41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20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사퇴가 이뤄지면 재보선이 진행되지만, 현직 의원들이 표결에 반대해 사퇴하는 초유의 상황에서 정상적인 재보선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따라서 탄핵안이 부결돼 의원직 총사퇴가 이뤄질 경우 사실상 국회 해산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내일 탄핵안 표결 절차는 오후2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