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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입했다가 취소할 때 드는 수수료가 1만원으로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1개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취소 수수료약관’을 점검해 과다한 취소수수료 약관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국내 7개 항공사의 취소수수료 약관을 시정한데 이어 여행사의 약관도 수정하면서 항공권 취소와 관련한 불공정 약관을 모두 시정했다는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항공권 취소에 수수료가 드는 이유는 고객이 예매를 취소할 경우 여행사에 취소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판매목표 미달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항공권 판매 대리점 역할을 하는 여행사들은 항공사로부터 별도의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성과급 형태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다만 공정위는 취소처리과정이 전산화돼 전산사용비와 인건비 등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 개별항공권의 취소가 판매목표 달성에 미미한 영향을 끼친다며 1인당 3만원의 취소수수료가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 11개 여행사는 모두 3만원의 취소 수수료를 1만원으로 자진 시정했다. 이들 여행사는 항공권 취소 관련 국내항공사들이 사용하는 운임제공업체와 예약시스템을 연계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7개 항공사들이 시정된 약관을 반영하는 내년부터 이같은 약관을 사용한다.


한편, 공정위는 조만간 외항사의 국내출발노선 취소수수료 약관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