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유통 면세점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이번 탄핵안 가결로 인해 면세점 특허 심사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9일 오후 4시 10분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표결에서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다.
이번 탄핵안에는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 롯데와 SK가 거액을 출연한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가 내용에 포함됐었다. 탄핵안 가결은 곧 면세점 신규 특허 추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어서 심사를 진행하는 관세청이 예정대로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탄핵안 가결과 상관없이 면세점 특허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반드시 규명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가결로 인해 면세점업계는 더욱 큰 부담을 안고 오는 17일 심사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앞서 공정한 입찰을 진행할 것이라며 선정된 업체가 추후 비리가 밝혀진다면 사후에라도 탈락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특허심사 준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됐는데 어떤 업체가 사후 탈락을 순순히 받아드리겠나"라며 "어찌됐든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 PT를 준비하는 것밖에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