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특검 검찰에 수사기록 요청.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뉴스1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15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수사기록을 요청하고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이날 "특검 수사와 사건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수사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현행법상 수사나 재판이 시작되면 관련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기록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아직 공식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공문이 접수되면 내부 회의를 거쳐 (수사기록 요청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도 "헌재의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헌재는 지난 9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건네받은 뒤 박 대통령에게 오늘(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헌재에 탄핵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첫 공식 문서를 제출하면, 박 대통령과 탄핵심판소추위원 양측의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된다.
박 대통령은 답변서와 함께 탄핵심판 대리인 선임계를 헌재에 낼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채명성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아직 헌재에 정식 선임계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이날 답변서와 함께 선임계가 제출될 경우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면면도 밝혀진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이 답변서를 내지 않더라도 예정대로 준비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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