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찰 문건이 청와대가 아니라 국정원 문건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어제(15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제출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문건에 대해 "청와대 문건이 아닌 국정원 문건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사장은 이날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 일상 등을 사찰한 내용이 있다"고 폭로한 뒤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청에 해당 문건을 제출했다.

제출받은 자료를 본 박 의원은 "대법원장 사찰 문건은 양식으로 보면 청와대 작성 문건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국정원 문건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노무현정부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


박 의원은 "이 문건은 파기 시한이 정해져 있다. 대법원장 일상사를 소재로 담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대법관 인사에서 재기를 노린다는 내용도 있다"고 문건 내용을 소개한 뒤, "이외수 소설가가 등장한다. 이는 (국정원이)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담길 수 없는 내용이다. 보안을 표시하는 직인과 함께 대외비로 제공된 문건"이라며 국정원 문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정부 시절 대법원장 사찰이 이루어졌던 일을 지적하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도 사찰 공화국이었다. 이명박정부 때 민간인 불법사찰로 국조특위가 단 2번 회의로 끝났다. 당시 사찰 대상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제출된 문건에는 양 대법원장이 일과시간 중 주기적으로 등산을 한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대법원이 해명한 내용과 대법원 내부 분위기, 법조계 반응 등이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조 전 사장의 증언이 보도를 통해 알려진 후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대법원은 "사찰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이는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는 법원을 구현하고자 한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실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