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대위).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2일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가 국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슬비 대위가 공가 받았다면 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슬비 대위는 “조여옥 대위가 동행 신청 절차 밟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