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3800억원 규모의 육류담보 사기대출에 휘말린 동양생명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7일부터 동양생명의 육류담보 사기대출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동양생명의 전체 육류담보대출금액은 3804억원 규모로 이 중 일부 대출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동양생명 측은 “육류담보대출 관리 과정에서 담보물 창고검사 중 부분적으로 담보물에 문제가 발견됐다”며 “육류담보대출로 회사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회수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손실규모가 확인되는 등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확인되는 즉시 알릴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동양생명은 한 육류 유통회사의 대출금 연체액이 가파르게 증가하자 배경파악에 나섰다. 이 유통업체가 하나의 담보물을 두고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확인한 뒤 금감원에 자진신고했다. 

육류담보대출은 냉동보관 중인 수입 육류를 담보로 내주는 대출을 말한다. 육류 유통업자가 수입 고기를 창고업자에게 맡기면 창고업자가 담보확인증을 발급하고 유통업자가 이를 토대로 대출을 받는 식이다. 수입육은 3개월 안에 판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대출 기간은 짧지만 대출 이자율이 연 8%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에서 육류담보대출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이번 육류담보 사기대출 피해는 동양생명 뿐 아니라 일부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등 총 18곳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들 금융회사가 보유한 육류담보대출 채권을 함께 검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