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지난달 26일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기내난동을 부린 혐의로 A씨가 인천공항 경찰대에 소환됐다. /사진=뉴시스
대한한공 기내난동 피의자가 과거 저지른 비슷한 사건까지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오늘(12일)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인 A씨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기장 등 업무방해, 상해, 재물 손괴, 폭행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후 2시20분쯤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난동 과정을 미국의 유명가수 리차드 막스가 자신의 SNS에 알려 미국에서도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다.
A씨는 객실 사무장 B씨 등 여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난동을 부리는 장면은 온라인 상에 영상으로도 공개됐다.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A씨가 지난해 9월8일 인천발 베트남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일으킨 난동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함께 기소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발 받침대와 쿠션 등 의자를 부수고 승무원들을 때렸다가 베트남 현지 경찰에 인계됐다. A씨는 베트남 법원에서 벌금 200달러(약 24만원)를 선고받고 국내에서도 피소돼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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