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오는 18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 강남의 재건축사업 추진단지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16일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에 강남 재건축단지 7곳의 1만1000여가구가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 계획승인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올해 말까지 재건축조합들이 관할구청에 관리처분 계획을 접수하지 못하고 2018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유예가 종료될 경우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늦어도 올 상반기 안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심의 대상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아파트는 도시계획위에 처음 상정되는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다. 3930가구 규모의 잠실주공5단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최고 50층, 6529가구 규모로 재건축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주거지역 및 한강변 아파트의 경우 최고층수가 35층으로 제한돼 있어 이번 시의 결정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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