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분양) 계약 거래신고 대상. /자료=국토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최초 분양계약도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또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행 법령 등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법에 따라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30가구 이상 단독주택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거나 그 분양권을 전매하는 거래당사자는 관할 시·군이나 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는 20일부터 체결한 분양계약과 분양권 전매계약부터 적용된다.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인 리니언시 제도도 도입된다. 이 경우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관청조사 전 신고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받는다. 조사가 개시된 후에도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는 과태료를 50% 줄여준다.

부동산 거래의 당사자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고 거래상대방은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또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엔 보유 부동산의 신고대상을 기존의 토지 외에 건축물과 분양권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3개월 이내 지연 신고하면 지연기간, 거래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를 10만~300만원에서 10만~50만원으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