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판사 조의연 부장판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새벽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걸어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영장심사를 맡은 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이 청구한 5명의 구속영장 가운데 4명에 대해 발부 결정을 내린 조의연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새벽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의연 판사 심리로 어제(18일) 오전 열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4시간 동안 법리공방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의연 판사는 심사가 시작된 지 무려 18시간만인 오늘 새벽 4시53분쯤 결국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 부회장은 별다른 언론 대응 없이 귀가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서 "뇌물범죄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 소명 정도 등을 비춰볼 때 증거인멸·도주 등을 우려해 인신을 구속할 긴급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불구속 수사는 혐의 입증에 대한 법리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삼성은 물론 앞으로 이어질 대기업 대상 특검 수사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영장심사를 맡은 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영장전담 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비교적 원칙에 충실한 인물로 알려졌다. 조 부장판사는 앞서 특검팀이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5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가운데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조 부장판사가 지난해 9월 검찰이 롯데그룹 수사 과정에서 청구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해 대기업 총수에 대해 관대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특검팀은 앞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출연금을 낸 다른 기업들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전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다만 이날 구속영장 기각이 향후 수사방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삼성이 지배구조 계승을 위한 계열사 합병에 정부가 압력을 행사해주는 댓가로 최순실씨 일가에 승마 등 430억원대의 각종 특혜지원을 했다고 보고, 이 과정에 이 부회장이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미 특검에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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