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임한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강제 소환에 전격 돌입했다. 이와 관련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지고 있다.
◆특검,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가능성 열어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를) 추후 고려할 수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이규철 특검보는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사유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재청구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임원 3명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은 아직 변함이 없다”면서도 "추후 상황에 따라선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삼성그룹 외 다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대해 이 특검보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재단 출연금 관련 부정한 청탁이 있었거나 대가가 오고간 기업들이 우선적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 단계에서는 본격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일정이 잡힌 것도 없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6일 박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순실(61)씨와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특혜 지원을 했다는 게 혐의의 골자였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시 탄력 받은 특검 수사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수사 동력은 다소 약화된 분위기였다. 하지만 특검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둔데 이어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황 전무는 최씨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최씨가 독일에서 세운 회사와 삼성의 계약을 논의한 당사자로 뇌물 혐의를 입증할 인물이다.
특히 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특검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특검은 그동안 소환에 불응했던 최순실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특검은 최씨를 강제 구인한 뒤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로써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및 최순실 일가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적용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칼날이 다시 이재용 부회장을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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