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 사건. 사진은 아더 존 패터슨. /사진=뉴스1

아더 존 패터슨(38)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태원 살인 사건' 발생 20년 만에 아더 존 패터슨이 '진범'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밤 10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에드워드 리(38)와 함께 A씨(당시 22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린 검찰은 리에게 살인 혐의를, 패터슨에게 증거인멸 및 흉기 소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998년 4월 리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패터슨은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은 뒤 검찰이 출국 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출국했다. 1999년 8월의 일이다.


A씨 유족이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지만, 패터슨 출국으로 사건은 표류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2009년 미국에 패터슨에 대한 인도를 청구하고 2011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법무부는 미국 당국과 공조, 2011년 5월 패터슨을 미국에서 검거했다. 당국은 패터슨을 범죄인인도 재판에 넘겼고, 미국 LA연방법원은 2012년 10월 패터슨에 대한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패터슨은 2015년 9월23일 국내로 송환됐고 줄곧 "범인은 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패터슨을 진범으로 인정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지만, 패터슨이 범행 당시 18세 미만 소년이었던 점을 감안해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도 패터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