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별검사 사무실로 강제소환된 최순실씨. /사진=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0일 최순실씨(61·구속기소)를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첫 대면조사를 할 예정이지만 최씨가 이날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또다시 체포영장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된다.특검은 이날 오전 11시 최씨를 소환해 조사한다고 전날 밝혔다. 최씨는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21)의 승마 활동과 관련해 우회 지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씨가 이날 특검에 출석할 가능성은 적다. 뉴스1에 따르면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통화에서 “최씨가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는다고 할 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뇌물 수수 혐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많이 해 검찰이 거의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특검은 최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유서를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25일 최씨가 여섯 차례나 연속으로 소환에 불응하자 업무 방해 혐의로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소환한 바 있다.
체포영장으로 특검에 소환된 최씨는 출석하는 과정에서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외치며 특검이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곧바로 최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한편 특검은 30일 오후 2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과 정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62)도 소환해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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