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법.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8월 통학차량 안전점검을 위해 세종시 금남면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 차량운행일지를 살펴보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세림이법 시행이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됐다.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에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되면서, 일선 학원의 통학버스 등 운영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세림이법은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김세림(당시 3세)양이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어린이 통학 버스를 운행하려면 동승보호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고, 규정을 위반하면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시행됐으나 지난달 29일부터 15인승 이하 통학 버스를 운영하는 영세 학원·체육시설에 적용된 유예기간 2년이 끝나면서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가 법 적용 대상이 됐다.
유예기간이 종료된 영세 학원들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인건비 때문에 원장이 직접 차량을 모는 경우가 많아 추가 보호자를 고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업주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통학 차량을 아예 없애는 학원도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연령기준을 감안해 초등부 등을 폐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림이법 시행된 2015년 이후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사고가 좀처럼 줄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가 개학하는 3월에는 통학버스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현장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법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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