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포켓몬고' 유저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청 광장에서 게임을 즐기고 있다. /사진=뉴스1
모바일 증강현실(AR)게임 ’포켓몬 고’가 한반도에 상륙한 이후 열흘이 지났다. 미국보다 6개월이나 늦었음에도 포켓몬 고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포세권’, ’포케코노미’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 1일 포켓몬 고는 다운로드 수 770만 건을 돌파했다. 2위 ‘클래시 로얄’이 300만 건임을 감안한다면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다.
포켓몬 고의 인기는 연령을 가리지 않는다. 전체 사용자 중 40대 이상이 12.4%, 50대 이상 성인도 3.7%를 차지했다. ‘스마트폰을 들고 걸어다니며 포켓몬을 잡는다’는 단순한 게임 방법과 설 연휴가 포켓몬 고의 인기에 한몫했다.
그러나 그 인기 못지 않게 각종 사건·사고와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AR게임 특성상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동하다보니 사용자가 각종 사고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
실제로 2일 광화문 일대는 점심시간이 되자 많은 직장인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돌아다니며 포켓몬을 잡았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경고하는 문구가 무색할 정도로 스마트폰에 집중하며 거리를 활보했다.
포켓몬이 언제 어디서 등장할지 모르는 탓에 끊임없이 게임 화면을 바라볼 수 밖에 없다. 행인들과 어깨가 부딪치는 일도 다반사, 얼어붙은 길에서 넘어지는 사람도 속출했다.
운전 중 이 게임을 즐기는 사람도 증가하는 추세다. 빠른 속도로 이동할 때 경고 메시지가 나와도 게임 자체는 중단되지 않아 운전 중에도 게임이 가능하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운전 중 포켓몬 고 게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9월 일본에서는 운전 중 포켓몬 고를 하던 30대 남성이 교통사고를 내 1명이 죽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2월 한달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중점단속’ 기간으로 정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운전 중 게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제10호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과 제11호의2 ‘영상표시장치 조작’위반 행위에 해당,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한편, 서울 현충원과 부산 유엔기념공원은 포켓몬이 많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야간에도 담을 넘는 사람들이 늘어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원 측은 아예 개장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유엔기념공원 관계자는 “포켓몬 고 성지라고 소문이 난 후 플레이를 위해 늦은 밤 담을 넘는 사례가 많다”며 “게임을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엄연히 추모를 위한 공원인 만큼 대응방안을 강구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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