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특검 청와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오늘(3일) 오전 박영수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현재까지 청와대 측과 대치를 벌이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쯤 청와대에 미리 통보한대로 특검보와 수사관들을 보내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 박충근·양재식 특검보는 예정 시각에 맞춰 청와대에 도착해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연풍문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호실 직원들을 만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청와대 측은 경내 진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검은 영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군사보호시설인 청와대 압수수색은 해당 기관장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특검은 다음 주 중후반으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앞두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 혐의와 관련된 물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압수수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경내 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는 앞서 검찰의 압수수색 때처럼 경내 진입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청와대가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 압수수색 집행이 실패할 경우 특검팀은 철수한 뒤 추후 영장 재집행 계획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청와대 압수수색은 방문증을 발급받는 장소인 '연풍문'에서 수사관이 대기하고, 청와대 직원들이 가져다주는 대로 물품을 가져오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