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의회. /사진=뉴스1
전남 광양시의회 소속 한 여성 의원이 고리 사채 의혹을 받고 있다.
5일 광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광양시의회 비례대표 이모(45·여)의원은 지난 2015년 7월께 A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뒤 다음해 12월까지 18개월 간 원금을 제외한 이자로 1710만원을 받았다.

이 의원은 A씨에게 매월 90만원(36%)을 받아왔으며 A씨가 원금을 갚지 못한 지난해 7월부터 매월 120만원(48%)의 이자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양측은 2015년 12월까지 빌린 돈을 갚고 연리 25%의 이율을 계산해 공증까지 마쳤으나 변제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율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연 27.9%로 정해진 법정 최고 대출 금리를 초과한 데다 시의원 고리의 사채를 했다는 점 때문에 파문이 커졌다.

광양경찰서는 시의원의 고리 사채에 대한 확인차 A씨를 불러 의견을 듣는 등 관련자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돈이 급한 A씨가 사정이 딱해 급전을 줬으며 이율도 그쪽에서 정했다"면서 "선의의 마음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금융보험업에 종사해온 이 의원의 고리 사채에 대한 파문과 함께 현직 시의원이 다른 직업을 병행해도 되는지 여부 등 겸직 논란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