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구 변호사(왼쪽). /사진=임한별 기자
서석구 변호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헌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오늘(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변호사는 '청와대는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이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거부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이 맞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그리고 특검 자체가, 검사는 정치적 중립 임무를 지키도록 검찰 측 법과 특검법에 규정이 돼 있다. 종래 특검법에 보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이 없었으며,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가 잘 구성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국회가 특검법을 파기하고 정당이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으며, 그것도 야당만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세계 민주주의 법제 사상에 유례 없는, 터무니없는 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는 꾸준히 박 대통령 변호인단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 모두발언을 할 때도 그랬지만, 특검 자체가 검사의 정치적 중립 여부를 규정한 검찰 측 법과 특검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 박 대통령을 헌법에 위배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국회 스스로가 이 법률을 위반해서 야당 추천 특검을 구성한 특검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특검 자체가 해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원래 피의자는 무죄를 주장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박 대통령을 조사하지도 않고 공범자라고 검찰의 수사 발표를 국민들에게 단죄해서 발표한 것은 세계 어느 나라 민주 검찰도 그런 짓을 안 한다. 검찰 자체가 결국은 정치 검찰이 돼서 이런 식은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