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청와대 지시나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문형표 이사장은 오늘(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심리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주장했다.
문형표 이사장은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 재직 시절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1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합병 찬성표를 던질 것을 종용한 혐의로 특검에 구속됐다.
특검은 당시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구조 계승을 위한 것으로, 삼성이 이같은 박근혜정부 지원을 얻는 대가로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특혜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문형표 이사장이 오늘 변론에서 '(삼성 합병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지시나 요청받은 사실이 없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고 말해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문 이사장은 "삼성 합병 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한 것이 2015년 7월10일인데 그 이전에 청와대 관계자와 전화로 연락하거나 만나 삼성 합병 건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냐"고 국회 측이 묻자 "전혀 없다"며 재차 부인했다.
이처럼 삼성전자의 최씨 일가 특혜 의혹의 고리로 지목된 문 이사장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헌재 탄핵심판은 물론 향후 특검 수사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앞서 이같은 혐의와 관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뇌물 혐의 구속영장 역시 법원의 기각결정을 받아 특검 수사에 한차례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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