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LH
공공임대 아파트에 고소득자가 입주하는 데 대한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주거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계약하지 않은 '장기 미임대 매입임대'와 '청년 전세임대'의 3순위 입주자 요건에 소득기준을 추가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세대·다가구·원룸 등을 매입한 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한다. 입주자격은 ▲1순위 생계급여 수급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2순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며 다만 6개월 이상 계약하지 않은 장기 미임대일 경우 조건을 완화해 3순위를 모집한다.
그러나 3순위 모집에서 고소득자가 입주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국토부는 3순위 자격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의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2015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3인 이하 481만6665원 ▲4인 539만3154원 ▲5인 이상 547만5403원이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역시 3순위에 소득기준이 적용된다. 전세임대는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을 계약한 세입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3순위의 소득기준이 없었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전세임대 지원을 받은 8305명 가운데 36.1%가 3순위로 이 중 상당수는 월평균소득을 넘는 중산층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개정안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올 상반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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