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이 오늘(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김평우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거세게 항의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 김평우 변호사는 오늘(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5회 변론에서 "재판을 12시에 끝내는 법칙이 어디 있느냐"며 재판부에 항의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탄핵심판 제15차 변론기일에서 예정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마친 뒤 낮 12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변론절차를 끝내려하자 김평우 변호사는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어떤 내용인가"라고 물었지만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은 채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제가 당뇨가 있어 어지럼증이 있다"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이후에 변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권한대행은 "꼭 오늘 해야할 사안이냐"고 물었지만 김 변호사는 "점심을 못 먹더라도 지금부터 변론하겠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김 변호사가 재판부의 말을 무시한채 변론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자 이 권한대행은 "재판 기일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라면서 "그럼 오늘 변론 마치겠다"고 선언했고 김 변호사는 "저는 지금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되는 항의에 이 권한대행은 "다음번에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12시가 되지 않았느냐"고 말하자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 12시에 변론 끝내야한다는 법칙이 있느냐"며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느냐"며 재판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호통을 쳤다.


이 권한대행은 그러나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마친다"며 다른 재판관과 함께 퇴장했다.

재판부가 퇴장하며 국회 측 소추위원과 대리인단, 방청객 등 심판정에 있던 모든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예의를 갖췄지만 김 변호사 등은 큰 목소리로 "이런 법칙이 어디 있느냐"며 거세게 항의했고, 주변의 다른 대리인단 변호사들이 말리는 상황이 연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