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대법관. 맹준호 변호사. 사진은 최순실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측근 맹준호 변호사(53·사법연수원 33기)를 통해 대법관,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인사 후보군 19명 평가 자료를 만들어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21일) 이달 초쯤 맹준호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의 컴퓨터 안에서 이런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맹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이 자료의 작성 경위와 활용 등에 대해 조사했다. 맹 변호사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리한 내용인데 최씨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는 2013년 1월 작성됐으며 맹 변호사가 인사 후보군으로 자체 분류한 인사들의 출신과 조직 내 평가, 주요 보직, 정권 충성도, 전직 대통령들과의 관계, 박근혜정부와의 적합성 등을 정리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 자료에 이름이 오른 19명 가운데 5명이 현 정부에서 대법관을 포함해 각 기관의 수장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씨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인사에 손을 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원 입장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은 법조 경력 20년 이상의 판·검사 또는 변호사 가운데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에 앞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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