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뉴시스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유망 창업아이템의 모든 것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로 가맹점 설립을 유도하면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액수를 물어주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 대해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과장 정보를 보고 편의점·커피점 등 가맹점을 설립했다가 점주가 손해를 볼 경우 가맹본부가 최대 3배까지 배상해주도록 하는 것이다.

또 가맹점주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거나 불공정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거래 물량 축소, 거래 단절 등 보복행위를 하면 소송을 통해 실제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포함된다.


실제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 따른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해마다 100여건이나 된다. 2014년 12개 커피전문점이 '고수익률' '낮은 창업비용' 등으로 가맹점 설립을 유도하다 제재를 받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해당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통과될 경우 빠르면 이달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