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 김동선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뉴스1
김씨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가능하다면 나중에라도 꼭 찾아뵙고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그는 또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많이 반성하고 생각했다”며 “경솔하고 무책임한 행동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한 행위”라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반성하고 있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오전 4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2명을 폭행한 혐의(특수폭행·영업방해)로 구속 기소됐다. 또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는 등 28만6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공용물건손상)도 적용됐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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