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DB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사진에 ‘개 입마개’를 씌우고 퍼포먼스를 한 사회활동가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4일 김진태 의원실과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김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자신을 비판하며 퍼포먼스를 벌인 사회활동가 박성수씨(44)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박씨는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김진태 의원님 국민 성금모아 개 입마개 사왔어요! 착용하고 의정활동 하셈!’ 등이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고 김 의원 사진에 실제 개 입마개를 부착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박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김 의원은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는 발언을 했고 최순실 게이트는 고영태가 꾸민 계략으로 선동하며 박사모가 준동하는데 가장 앞장서고 있다”며 “이성과 논리가 통하지 않아 이런 식의 자극적 활동으로라도 국회의원의 마음을 돌리고자 했다”고 퍼포먼스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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