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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금모금은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제출했다.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5일 오전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업들이 강제성 없이 자발적으로 재단 출연에 참여했다는 검찰 진술·사실조회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양 재단 임원들의 경력과 선임 과정, 재단 이사회·사업 내역, 재단 해산 시 국고 귀속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과거 '신정아 사건'과 비교해 재단 출연 요구는 직권남용이나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변양균 정책실장이 신정아씨가 재직중이던 미술관에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요구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다고 한 법원 판례를 인용한 것이다. 과거 대법원은 '신정아 사건'에서 신씨에 대한 변 전 실장의 지원권유나 협조의뢰는 직무권한 밖의 일이라는 점을 인정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신정아 사건'의 법리에 대한 의견을 비교했다"면서 "'신정아 사건'과 비교해보면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사유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제3자 뇌물수수,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4일 대리인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이 지연된 이유를 밝히겠다며 '관련 사고 동영상 파일'을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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