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변호사. /자료사진=뉴시스

이선애 변호사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의 후임 재판관으로 지명됐다. 이선애 변호사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재판관 지명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지명 내정자에 불과하고 청문회가 남아 있어 소감을 밝히기 조심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럼에도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우리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일에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선애 변호사는 1967년 1월생으로 1985년 숭의여고, 1989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했다.


그는 1992년부터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전지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06년부터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한편 이날 양승태 대볍원장은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13일 퇴임하는 이 권한대행의 후임 지명권 행사 시기를 고심해 왔는데 헌재의 적정한 운영과 탄핵정국 등을 참작해 이날 오후 발표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 권한대행의 후임 인선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무관하게 진행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