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일 발표. /사진=임한별 기자
탄핵 선고일 발표와 관련 헌법재판소가 평의에도 선고기일 지정을 발표하지 않았다. 오늘(7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 8명은 오후 3시부터 1시간 쯤 평의를 진행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를 정하지 못했다.
헌재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늘 발표하지 않는다"면서 "8일 이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은 평의를 오전에 할지 오후에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오는 13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이 예정된 만큼 7일쯤 선고기일을 공개한 뒤 10일 최종 선고가 유력시되는 상황인 가운데 헌재가 늦어도 이번 주 중으로 선고 날짜를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선고일에 탄핵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부터 최종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재판관 평의에 돌입하고 본격적인 선고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평의 내용은 헌법재판소법 제34조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진다. 평의는 8명의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로, 보통 하루 종일 걸린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휴일을 제외하고 평일에 매일 평의를 열기로 했다.
평의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탄핵 사건의 쟁점을 발표한 뒤 나머지 재판관들이 각자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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