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손범규 변호사. 김경진 국회의원.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 /사진=임한별 기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손범규 변호사(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가 어제(8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 '탄핵, 기각인가? 인용인가?' 주제로 설전을 벌였다.
손 변호사는 이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개입이 어느 정도였냐는 질문에 "(최순실씨와) 경제 공동체라더니 이제는 공동 운영까지 나갔다. 박 대통령이 공익 재단을 설립한 것은 2014년 문화예술활성화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적 근거 없이 기업의 돈을 뜯어낸 것처럼 얘기하는데, 출연 법인들은 사회 공인 인증을 받고 세제 혜택도 받았고 재단 주인으로 정정당당하게 등록했다. 이런 것을 박 대통령이 위법으로 탄핵되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에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한 얘기가 있다. 청와대에서 시켜서 한 것 밖에 없다고 했다. 문제가 불거지니까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위증하라는 지시까지 내려왔다고 했다"며 미르·K스포츠재단이 위법임을 지적했다.
그는 "롯데 같은 경우 70억원을 받았는데 압수수색이 들어가니까 돈을 부랴부랴 돌려줬다. 이 재단은 청와대와 최씨의 공동 운영이다. 법인이라는 외피 껍데기를 쓴 뇌물이고 직권을 남용한 강제 모금이다"라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