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항소심 무죄. 사진은 서영교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1
서영교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늘(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영교 무소속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기록 등을 면밀히 비춰볼 때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의견서와 추가로 제출한 증거는 증명력이 부족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서 의원은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즉흥 연설을 하다가 나온, 정확하지 않는 내용이라는 점을 상대도 인정하고 고소를 취하했는데 검찰이 많은 소모를 했다"며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복당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과정에서 민병록 국민의당 후보에게 "기호 3번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한다"는 연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서 의원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약간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이 자체로 허위 사실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서 의원이 발언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에도 원심이 법리와 사실을 오해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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