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진=임한별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9일) 오후 5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온라인 방청 신청 당첨자를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헌재는 온라인 방청 신청자 1만9096명 가운데 24명을 선정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선정 사실을 통보했다. 헌재홈페이지 '온라인 방청신청 당첨자 발표' 게시물에서 이름 첫글자, 끝글자, 휴대전화번호 뒷자리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온라인 방청 신청 당첨자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헌재 정문 안내실에서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방청권과 교환하면 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즉시 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하면 즉시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