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검찰소환.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자료사진=뉴스1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에 소환 날짜를 통보했다. 오늘(1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중앙지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오는 21일 오전 9시30분에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의 통보를 받은 직후 박 전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기자들에게 알려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당한 지 11일,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이동한 지 9일만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14건의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지난해 1기 검찰 특수본이 입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등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가한 특가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 등이 합쳐졌다.
이 밖에도 최 씨에게 정부 비밀문서 47건을 유출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최 씨 지인 회사 납품계약 체결 및 최 씨 소유 회사 71억원 광고 발주 압력 등도 포함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공개 소환과 함께 포토라인에 세울지 여부에 대해 "전례를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손범규 변호사는 "이번 주중 검찰 고위간부 출신이 포함된 변호인단 구성을 마무리해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소환일자가 통보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응해 수사에 협조할 것이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검찰 입장에선 체포영장 청구도 가능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현직 시절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 요청에 수차례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청와대 경내에서 비공개로 조사하기로 했으나 대통령 측은 이같은 사항이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는 것을 빌미로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을 3차례나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소환에 응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본격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정장현·위재민·서성건·채명성·손범규·황성욱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들 중 손범규·황성욱 변호사를 제외한 4명은 이미 선임계를 냈고 두 사람은 이날 선임계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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