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영 탈옥 미수. 사진은 대전교도소. /자료사진=뉴스1

탈옥을 시도했던 사형수 정두영에게 징역 10월형이 추가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도주미수 혐의로 기소된 연쇄살인범 정두영(49)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다.
9명을 살해하고 14건의 강도를 저지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정씨는 지난해 8월 사다리를 만들어 탈옥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뒤 기소됐다.

정씨는 자동차업체 납품용 전선을 만들던 위탁작업장에서 파이프와 고리를 훔쳐 4m 짜리 사다리를 만들어 놓고 창문을 통해 탈옥하려다 발각됐다. 정씨는 당시 사다리를 끌어올리려다 사다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교도관에게 적발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법에 대한 국가의 기능 또는 국가의 특수한 공적 권력관계의 확보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00년까지 9명을 살해한 강도살인범으로 검거 당시 큰 충격을 안겼다. 18살이던 1986년 이미 방범대원을 칼로 찔러 살해해 11년을 복역하고 나온 정씨는 출소 직후 절도로 6개월간 다시 복역한 뒤 1999년 3월부터 본격적인 강도살인을 저질러 결국 사형선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