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년간 임대료 인상자제를 약속한 건물주에게 최대 3000만원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주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상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4월28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장기안심상가 제도는 지난해 처음 도입됐으며 한 해 동안 이화여대 인근 상점 9곳을 비롯해 총 34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다.

또 총 125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최소 5년 이상 임대료 인상 자제를 약속한 건물주에게 최대 3000만원 리모델링비 지원)이 이뤄졌다.


지난해 34개 건물주에게 6억7000만원을 지원한 서울시는 올해도 6억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7년 장기안심상가는 모집공고일(3월 16일(목))을 기준으로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일정기간(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가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