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실시공·불법하도급 업체의 실명공개를 추진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DB
서울시는 자체감사 결과 건설업체의 부실시공, 하도급 부조리 등 위법·부당한 사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실명공개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결과가 확정된 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공개문의 범위와 방법, 시기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전국 최초로 명문화해 시민 알권리를 충족하는 투명한 감사행정을 구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법률·정보공개 관련 내·외부 전문가 자문과 법제심사 등을 거쳐 ‘서울특별시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전국 최초 훈령으로 제정하고 이를 오는 23일 대외 발령 후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감사결과 공개에서는 건설업체의 부실시공, 하도급 부조리 등 위법·부당한 사업행위가 지적돼도 업체 경영상 이익보호 등을 이유로 익명처리를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시민안전이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 아래 보호할 사익보다 침해되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명을 전격 공개할 방침이다.

실명공개를 통해 선의의 제3자 피해 발생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절차를 마련해 부작용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