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변호사. /사진=뉴시스(법무법인 화우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4일) 이선애 변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이선애 변호사를 이정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바 있다.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992년 판사로 임관했다. 2004년까지 서울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등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했고, 2006년까지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활동했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왔는데, 다양한 재판에 관여해 이론과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직무에 대한 열의와 책임감이 강하고 인화력과 통찰력이 뛰어나 주변 사람들이 잘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국회 비준 여부,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한 위헌 소지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 문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 후보자는 과거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했고 이듬해 인근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이사를 간 것을 비롯해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 경기 성남시에 빌라를 구입한 사유를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헌법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 몫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임명동의는 없어도 된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