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와대와 민정수석비서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24일 밤 경찰이 청와대로 향하는 도로의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 차단선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4일 검찰이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한 장소는 민정수석실, 민정수석비서관 사무실,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에 위치한 특별감찰반 사무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의 불허로 경내 진입은 무산됐다.
25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4일 오후 4시40분부터 오후 9시50분까지 청와대와 민정수석비서관 산하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했다. 장소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수석비서관 사무실,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에 위치한 특별감찰반 사무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 연풍문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청와대측과 압수수색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청와대측이 불허 방침을 밝힘에 따라 경내 진입은 무산됐다. 이에 검찰은 특정자료를 요구하고 청와대측의 협조하에 자료를 제출받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건 지난해 10월에 이어 세번째다. 검찰로부터 공을 넘겨받았던 특검 역시 한차례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지만 이들 시도는 청와대 측 거부로 모두 무산됐다.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다. 형사소송법 111조(공무상 비밀과 엄수)는 '공무원이 직무상의 비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소속 공무소 승낙 없이 관련 자료들을 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현재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적극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게 압력을 행사해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문체부 부당인사조치 관련 직권남용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외교부 공무원 부당인사조치 등 직권남용 ▲국회위증 ▲민간인 불법사찰 등 혐의가 검찰과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적용된 상태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 같은 우 전 수석 혐의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민정수석이 사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한 대가로 기업 총수 사면을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이라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