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무원. /자료사진=뉴시스

아산시 공무원이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해 민원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아산경찰서와 아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국유지를 수의 계약하려는 70대 여성으로부터 5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아산시 공무원 A씨의 사무실과 승용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개인 휴대폰과 국유지 공매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국유지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로 해야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 지난 13일 민원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24일 돌려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은 돈을 놓고 간 사실을 몰랐는데 민원인이 스스로 금품 제공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며 "금품수수혐의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