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영 판사. 박근혜 영장실질심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팀 및 법원 관계자들이 경호계획 및 동선파악을 위한 사전 답사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강부영 판사 심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다. 오늘(30일) 각종 정권비리 혐의에 연루돼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보통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방문한 뒤 법원으로 이동하지만,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바로 법원으로 갈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전직 대통령 첫 영장심사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정문을 전면폐쇄하고 드론 촬영, 카메라 부착 등을 금지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법정에 들어서게 해달라고 한 요청은 법원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 박 전 대통령 측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지하 엘리베이터를 통해 법정에 들어가는 방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은 예외를 허용해주지 않았다.
직권남용 뇌물 수수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장시간의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 영장심사를 처음 맡은 강부영 판사는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날인 31일 오전이 돼서야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는 대면 조사를 진행했던 형사8부 한웅재 검사와 특수1부 이원석 검사가 심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대면 조사에 입회했던 유영하·정장현 변호사가 함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가 끝나고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결론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구치소까지 이동하는 과정도 청와대 경호인력이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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