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박근혜 영장심사.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오늘(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과 관련해 "구속영장은 거의 100% 발부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른 예측인지 모르겠지만 박 전 대통령의 형량, 유죄로 입증될 경우 형량을 어느 정도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법정형으로만 본다면 가장 적은 형량이 징역 10년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최소한이 징역 10년이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재판을 보면 15년, 20년까지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본다"고 예상했다.
이 의원은 정송주, 정매주 원장을 언급하며 "아마 만약에 오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된다면 내일 아침부터는 머리를 해 줄 사람이 없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 들어가면서 올림머리를 푸는 순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시 올림머리를 할 수 없는 순간을 본인이 파악하게 될 때, 그런 현실을 직시하게 될 때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부터 있었던 지금까지의 것들을 새롭게 인식하는, 즉 현실을 인식하게 될 시점이 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또는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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