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심사. 사진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임한별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두번째 영장심사를 받는다. 오늘(1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심사를 받는다.
검찰이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총 8∼9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 구속영장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인사 부당 개입 ▲이석수 특별감찰관 활동 방해 ▲대한체육회 부당 감찰 지시 ▲국회 국정조사 불출석 및 위증 혐의 등 범죄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내일(12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 6일 출석해 16시간40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검찰 출석 과정에서 "대통령님 관련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그런 심정"이라고 짧게 말했다.
조사 내용을 검토한 검찰은 지난 9일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일부 혐의는 제외하고 새롭게 포착한 범죄사실을 추가했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 외압 의혹은 구속영장 단계에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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