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사진=뉴시스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1일 경찰에 출두한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이 약 4시간 조사 뒤 귀가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변호인 입회 아래 오후 1시49분경부터 오후 6시까지 4시간가량 진술녹화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앞서 신 구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고발 당했다.


그는 150~500명 상당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놈현(노무현)·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을 유포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강남구청을 압수수색해 신 구청장의 휴대전화 2점을 확보해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진행했다.

또한 경찰은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 관련 첩보도 입수해 내사를 벌인 뒤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